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집착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절도, 퇴거불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범죄를 각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이 결여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