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34085 판결 꽃뱀가족임확인및위자료청구의소(일부판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에 따른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법원은 2018.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로 9,354,000원을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위 결정정본은 2018. 2. 8. 원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8. 2. 9.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24. 확정됨.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2018. 5. 2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4085 꽃뱀가족임 확인 및 위자료 청구의 소(일부판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행위는 꽃뱀가족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2018.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354,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8.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라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