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에 따른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법원은 2018.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로 9,354,000원을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위 결정정본은 2018. 2. 8.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18. 2. 9.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24. 확정됨.
  •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2018. 5. 24. ...

28

사건
2017가합34085 꽃뱀가족임 확인 및 위자료 청구의 소(일부판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행위는 꽃뱀가족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2018.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354,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8.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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