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주문 제1항의 '연대하여'부분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위 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진술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기재를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개발사업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5. 30. 원고로부터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위 돈 중 170,000,000원은 소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나머지 300,000,000원은 소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