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공동사업 약정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건물 개발사업의 시행자임.
  •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임.
  •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개발사업의 업무를 처리하며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2013. 5. 30. 원고로부터 470,0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 및 이자 정함 없이 차용함.
  • 이 사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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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4009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주문 제1항의 '연대하여'부분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위 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진술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기재를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개발사업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5. 30. 원고로부터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위 돈 중 170,000,000원은 소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나머지 300,000,000원은 소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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