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33341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등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2. C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570m2 중 1240/357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5. 17. 접수 제65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123,065원 및 이에 대한 201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09. 7.경부터 2010. 6. 경까지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텔레마케터가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면 실장인 피고 C 등이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매수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8,298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지금 가입하고 5,403,7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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