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7. 2. 16. 제2차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11.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에게 통보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6. 5. 24.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11.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에게 통보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의 2015. 11. 11.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New Stay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임대사업자 지위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주식회사 마이 마알이와 피고 사이의 2016. 1. 29.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New Stay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의한 임대사업자 지위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에 있음을 확인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트레튼알이, 이하 '원고 마이 마알이'라 한다)는 부동산 건설 · 시행 · 매매 ·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인 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라 한다) 및 원고 인천송림초 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마이마알이
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이며, 피고는 위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마이마알이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