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피고들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8.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지연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함.
  • 원고는 2012. 9. 3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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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4040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8.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지연이 율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9. 3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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