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8.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지연이 율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9. 3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