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으로, 파산채무자 한진해운(대한민국 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원고는 한진해운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박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진해운은 원고에게 대리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함.
  • 한진해운은 2016. 9. 1.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7. 2. 17. 파산선고를 받음.
  • 원고는 한진해운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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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8670 대리점비용청구의 소
원고
쉬핑 앤 로지스틱스 코. 엘티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A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화 739,286.41리얄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리점업에 종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법인이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은 해운업 등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한진해운과 사이에, 원고는 한진해운에게 한진해운이 사우디 아라비아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진해운은 원고에게 대리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진해운은 2016. 9. 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2016회합10021),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2017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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