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화 739,286.41리얄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리점업에 종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법인이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은 해운업 등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한진해운과 사이에, 원고는 한진해운에게 한진해운이 사우디 아라비아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관하여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진해운은 원고에게 대리점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진해운은 2016. 9. 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2016회합10021),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2017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