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누수 피해에 따른 위층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유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3,2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선정자 D, E는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원고 B과 선정자 F, G는 203호에 거주함.
  •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403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였으나, 2016. 5. 2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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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48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2. C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9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300,000원 및 위각돈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1,5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D, E는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원고'라 한다) A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B, 선정자 F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선정자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203호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09. 9. 4.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3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6. 5. 2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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