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9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300,000원 및 위각돈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85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1,5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D, E는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원고'라 한다) A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 B, 선정자 F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그 아들인 선정자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203호에 거주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09. 9. 4.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3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6. 5. 2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지금 가입하고 5,011,17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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