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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853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디어반스테이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C'은 아파트동, 상가동, 호텔동 등 3개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 6. 15. (주)D과 사이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업무 등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주)D의 직원으로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호텔동은 333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객실은 수분양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2. 22.경부터 그 중 319실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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