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40,000,000원)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 B은 2016. 2. 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고, 2016. 4. 22.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6. ...

사건
2017가단9587 배당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1,961,643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2,709,958원을 748,31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6114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E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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