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계약서의 차임란에는 "매월 10일 후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에는 "후불이고 매월 말일 임대인의 어머니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6. 3. 30.까지, 임차인이 월차임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