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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269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법무법인 ○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70%, 원고가 3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46,3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D와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152m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F호 32.9m2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D의 업무를 처리해준 인연으로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약 체결시 동석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에게 피고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이라고 인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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