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파주시 M전 288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원고에게 파주시 M 전 288m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2. 9. 15.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B, C, D, E, F, G,H,I,J,K, L(이하'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4. 3. 31. 또는 2012. 9.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배경사실
가. 1913. 6. 26.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N리'에 주소를 둔 0이 파주군 M 전 87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파주시 M 전 288m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4. 4. 1. 군면 폐합 등이 시행되면서 '파주군 N리'는 '파주군 P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6.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 Q은 망 R이 1927. 1. 14.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