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90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84,000,000원은 2012. 4. 23. 각 지불하고 기존의 융자금 26,000,000원은 매수인인 B가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30. 접수 제96411호로 2012.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3. 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