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부적법하며, 설령 적법하더라도 피고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천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2014. 9. 3.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7.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사건
2017가단77498 제3자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히어로비케이대부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90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84,000,000원은 2012. 4. 23. 각 지불하고 기존의 융자금 26,000,000원은 매수인인 B가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30. 접수 제96411호로 2012.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3.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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