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소외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함. 원고는 B의 대표자임.
B는 소외 회사로부터 단말기 65대를 위탁받았으나 55대를 반납하지 않고 매장 운영을 중단한 후 폐업함.
피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단말기 55대에 대한 보험금 49,553,9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7. 4. 13. 원고가 단말기 55대를 횡령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5942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50771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이하 'B'라 한다)는 2014. 1. 20.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공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다. B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나. B는 2014. 1.경 소외 회사로부터 단말기 65대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나, 그 중 10대만 소외 회사에 반납하고, 나머지 55대는 판매도 반납도 하지 않았다. B는 2014. 2.경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소외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2014. 3. 17.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