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요양보호사)가 피고(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공모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인 2,909,400원으로 제한됨.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
원고는 피고 소속 요양보호사로 재가급여 업무를 수행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가 2014. 11월부터 2015. 10월까지 수급자 D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적발, 28,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410 청구이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550 손해배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9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7카정5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550 손해배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업무를 수행한 요양보호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 29.경 피고가 2014. 11월부터 2015. 10월까지 사이에 수급자 D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등 총 4건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