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62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5132437(반소) 환불금 청구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10. 26. 별지 목록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환급금 채무는 12,244,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44,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6. 10. 26. 별지 목록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환급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454,5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이주자의 모집, 알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소외 D 주식회사(이하'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외교부, 보험기간은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인, 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미국의 E 공장으로 취업이민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외알선 수수료로 21,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국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차 국외알선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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