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6년경 주식회사 D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설립한 단체임.
원고는 F지구에 분양받은 건물의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 및 임원(조합장, 총무, 감사)을 두어 조직을 갖춤.
피고는 1998. 8. 28.부터 2002. 9. 7.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 통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함.
피고는 2002. 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1943 부당이득금
원고
A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3954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3. '피고는 원고에게 1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2. 1. 확정되었다.
피고는 1998. 8. 28.부터 2002. 9. 7.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