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595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함.
B는 1995년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B는 이 사건 각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고, E이 이를 상속받음.
피고는 2014년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성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952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203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7646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 "B는 원고에게 11,403,952원 및 그 중 3,634,464원에 대한 2013.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B는 1995. 5. 26. C과 사이에 위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