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함.
  • B는 1995년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B는 이 사건 각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고, E이 이를 상속받음.
  • 피고는 2014년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성

  •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

사건
2017가단5952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203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7646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 "B는 원고에게 11,403,952원 및 그 중 3,634,464원에 대한 2013.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B는 1995. 5. 26. C과 사이에 위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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