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30만원및그중 130만 원은 2015. 5. 12.부터, 1,000만 원은 2015. 6. 3.부터, 1,000만 원은 2015. 7. 1.부터, 1,000만 원은 2015. 7. 31.부터 각각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만원 및 그중 28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2.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케이엔엘와이어리스 주식회사는 2013. 10. 14.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휴대폰 단 말공급 기본계약(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 C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케이엔엘와이어리스 주식회사의 지분권자인 원고는 2014. 3. 14.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를 구매자, 피고 B을 공급자로 하는 휴대폰 단말거래 기본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2차 계약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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