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88만 원, 원고 B에게 88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D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E'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이를 제작·판매함. E는 음식물찌꺼기 20% 미만 배출, 80% 이상 회수 방식으로 관련 법규에 적합한 인증을 받음.
원고들은 2013년 6월경 주식회사 I(이하 'I')가 판매하는 'J'이라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공급계약을 체결함. J에는 E가 받은 인증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음식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329 손해배상
원고
1. A 2.B
피고
1. 주식회사 C 2.D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88만 원, 원고 B에게 8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7.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2017. 8. 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88만 원, 원고 B에게 8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씽크대 배수구 아래 배수관 부분에 설치하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인'E'를 개발하여 F일자 특허를 받았다. 2013. 4. 12.경 설립등기되어 피고 D가 대표이사로, G이 사내이사로, H이 감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은 위 특허에 기초하여 제품을 제작 . 판매하였다. 위 분쇄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입한 음식물찌꺼 기를 분쇄하여 그 중 20% 미만을 배수관으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배출하지 않고 회수하도록 설계 ·제작되었고,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하수도법과 환경부고시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