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790원을
나. 피고 B, C은 각 4,132,499원 및 그중각 3,636,363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 B, C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와 피고 D 사이에 2013. 12.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망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144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09. 9. 23.경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연체이율은 2015. 1. 25. 이후 연 15%이고, 대출만기일은 원고와 망인과의 계속된 합의에 따라 연장되어 2016. 9. 30.로 정해졌다(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6. 7. 12.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