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378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20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7.8. 10:19경 피고 B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석산로 58 덕적리 594-2 5882부대 약 500m 전방의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적리 방면에서 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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