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6. 7. 8. 피고 C은 피고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7가단5378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20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7.8. 10:19경 피고 B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석산로 58 덕적리 594-2 5882부대 약 500m 전방의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적리 방면에서 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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