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양도담보 청산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해 1991. 10. 2.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1998. 4. 22.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배우자인 망 D와 사이에 3남을 두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셋째 며느리임.
  • 피고는 망 D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H이 망 D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

사건
2017가단524374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4. 22. 접수 제1887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0. 2. C 앞으로 199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8872호로 피고 앞으로 199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망 D(2016. 12. 5. 사망)와 사이에 3남(장남 E, 2남 F, 3남 G)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셋째 며느리이다. 다. 피고는 망 D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을 상대로 20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