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4. 22. 접수 제1887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0. 2. C 앞으로 199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8872호로 피고 앞으로 1998.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망 D(2016. 12. 5. 사망)와 사이에 3남(장남 E, 2남 F, 3남 G)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셋째 며느리이다.
다. 피고는 망 D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을 상대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