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02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702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서 I과 함께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E은 2017. 7. 21. 피고 B가 피고회사 및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L. M. N 각 토지 와위 K과 0 지상의 7층 병원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9. 28. 피고회사 및 피고 E 공동 명의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