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24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가 2007. 6. 13. 대전지방법원 2007년 금제332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14,164,8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6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4,698,9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7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8,308,2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8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19,773,600원에 대한각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26. 2. 13.경 경성부 B에 주소를 둔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44. 2. 28. C의 주소가 경성부 종로구 D로 경정되었다. 나. 피고는 건설교통부고시 E(2005. 5. 24.)로 사업인정고시된 F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절차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소유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어려웠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