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7. 6. 13. 대전지방법원 2007년 금제332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14,164,8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6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4,698,9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7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8,308,200원, 같은 법원 2007년 금제3328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19,773,600원에 대한각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26. 2. 13.경 경성부 B에 주소를 둔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44. 2. 28. C의 주소가 경성부 종로구 D로 경정되었다.
나. 피고는 건설교통부고시 E(2005. 5. 24.)로 사업인정고시된 F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절차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소유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어려웠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