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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3866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서울 강남구 F, G및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07. 1.30. 경락받아 2007.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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