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추가 임금 인정 및 퇴직금 대체 지급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80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40%, 피고 6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
  • 원고는 월 3,134,000원의 임금을 전제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8,804,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월 임금을 2,334,000원으로 주장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80...

사건
2017가단5237004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01,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6.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3,134,000원의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18,80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으로 월 2,334,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개인적으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간헐적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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