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01,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6.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3,134,000원의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18,80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으로 월 2,334,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개인적으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간헐적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