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미화(USD) 149,126달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미화(USD) 93,338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의 한국인(재미교포)이며, 피고 회사는 홍보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
2015년경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은 2015년경 원고가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한 'E' 가방 제품 등에 대하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홍보 및 광고대행업체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를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말을 들은 F는 D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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