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국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금전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입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법인이며, 피고 B은 미국 거주 재미교포, 피고 회사는 홍보대행 법인임.
  •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D은 'E' 가방 제품의 글로벌 홍보 및 판매를 모색하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됨.
  • D, F, 피고 B은 'E'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방안을 논의하였고, 원고가 전액 출자하여 미국에 'G회사'(미국법인)를 설립하기로 함. 피고 B이 미국법인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 2015. 7. ...

사건
2017가단523653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미화(USD) 149,126달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미화(USD) 93,338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의 한국인(재미교포)이며, 피고 회사는 홍보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 2015년경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은 2015년경 원고가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한 'E' 가방 제품 등에 대하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홍보 및 광고대행업체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를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말을 들은 F는 D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