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7.23:33경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CT, X-ray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폐좌상, 혈흉, 늑골골절, 하악골부정중부골절, 경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을 확인한 후 흉부외과로 입원시켰다.
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1. 8. 10. 원고의 하악골부정중부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악간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8. 19.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9. 11. 1차 수술 시 삽입한 궁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