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이신경 손상 주장 사건: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신경 손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7.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1. 8. 10.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해 1차 악간고정술을, 2011. 8. 19. 2차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을, 2011. 9. 11. 3차 제거술을 시행 후 2011. 9. 26. 원고를 퇴원시킴.
  • 원고는 2011. 10. 31. 이가 시린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특이 ...

사건
2017가단5236483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7.23:33경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CT, X-ray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폐좌상, 혈흉, 늑골골절, 하악골부정중부골절, 경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을 확인한 후 흉부외과로 입원시켰다. 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2011. 8. 10. 원고의 하악골부정중부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악간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8. 19.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1. 9. 11. 1차 수술 시 삽입한 궁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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