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8,727,250원 및 그중 108,235,386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108,727,250원 및 그중 108,235,386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08,727,250원과 그중 108,235,386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5. 3. 31.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