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16. 8. 2. E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함.
  • E은 2017. 8. 3. 자금문제로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함.
  •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E이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인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채권신고서를 ...

사건
2017가단523495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13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8.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 (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E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조적공사 등을 시공하던 중 자금문제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2017.8.3.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이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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