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13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8.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 (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E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조적공사 등을 시공하던 중 자금문제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2017.8.3.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이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