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233422 주식양도 청구의 소
2018가단26428(참가) 주식양도 청구의 소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원
담당변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독립당사자참가인1. E
2. F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주 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F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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