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7,130,30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30,30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1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청구원인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97,130,30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보증한도인 1,3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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