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C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7. 11.6.500만원, 2007. 11. 26. 1,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7. 12. 7.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07. 12. 11. E의 예금계좌에서 D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이하 위 각 계좌이체된 돈을 모두 '이 사건 계좌이 체금'이라 한다)되었다.
나. D는 2007. 11. 27. 설립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법인등기부에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2. 19. 사임하였다.
다. D는 2008. 1.경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