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소외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서울 양천구 C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 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한의원과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5. 26. 및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