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52273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7.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이 사건 건물 4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의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
  •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연장 의사가 없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통지함.
  • 원고는 201...

사건
2017가단52273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소외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서울 양천구 C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 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한의원과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5. 26. 및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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