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161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7. 9. 14.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9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컴퍼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750호로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인천 연수구 송도동 30-3, 4 송도센트로드 제비동 1206호, 1207호를 인도하고, ② 17,765,5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홍연은 2016. 3. 19.부터, 주식회사 에 이치에이치컴퍼니는 2016. 6.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6. 1. 1.부터 위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