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4,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12.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5,2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2011. 12.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02,0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017. 10. 12.에 31,000,000원 및 100,000,000원, 2017. 10. 27.에 50,000,000원 등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