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1 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2 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3 처분)를 각각 부과·고지함.
  • 원고는 2017. 10. 12. 및 2017. 10. 27. 합계 181,000,000원(이 사건 납부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함.
  • 원고는 이 사건 납부금액이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따른 것이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

사건
2017가단521910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4,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12.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5,2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2011. 12.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02,0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017. 10. 12.에 31,000,000원 및 100,000,000원, 2017. 10. 27.에 50,000,000원 등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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