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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1751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96,5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5. 9.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246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4억 원(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21.경 C과 사이에 담보제공금액 3억 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증권을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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