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9,696,5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5. 9.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246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4억 원(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9. 21.경 C과 사이에 담보제공금액 3억 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증권을 제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