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상 손해배상책임 및 사고담보예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금융회사)는 피고(대출모집업체)에게 사고담보예치금 61,531,152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금 13,153,280원을 공제한 48,377,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예치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회사, 피고는 대출모집업무 대행 회사로, 2013. 4.경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함.
  • **위탁계약 제11조는 피고가 원고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수수료의 10%를 사고담보예치...

사건
2017가단5217352(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21736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모아플러스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37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8,790,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1,531,15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1,531,152원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바, 원고(갑)는 2013. 4.경 피고(을)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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