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37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8,790,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1,531,15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1,531,152원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바, 원고(갑)는 2013. 4.경 피고(을)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