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임.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의 채권자인 F은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경매 과정에서 4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164,659,000원으로 정해졌고, 2017. 4. 26. 제5차 매각기일에서 185,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16694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66,0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5.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서울 강서구 B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367,48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 접수 제8869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이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사법보좌관으로 피고소속 공무원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