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6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 E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6. 3. 21.경 원고와 사이에 PVC 창호, 건축용 자재, 도료, 판유리 및 그 부속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