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확인서의 증명력 및 직불 합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6,267,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체, 피고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PVC 창호, 건축용 자재 등을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석고보드 등 단열재와 문틀 ...

사건
2017가단520817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2.
판결선고
2018. 11.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6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 E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6. 3. 21.경 원고와 사이에 PVC 창호, 건축용 자재, 도료, 판유리 및 그 부속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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