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2.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욕실(화장실) 바닥 및 벽을 각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E호(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1. 5. 21. 원고 건물의 바로 위층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F호(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피고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동산이 속한 C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 1981년경 신축된 건물이다.
다. 원고가 이사한 2015. 11.경부터 원고 부동산의 화장실부터 거실, 작은방의 각천 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경 옥상방수공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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