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됨.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8,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65,924,437원(2017. 10. 27. 기준)을 보유하고 있음.
C 사망 후 상속인 D, E, 피고, B, F 5명은 2013. 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01869 사해행위취소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8,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11,4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게 양수금 34,857,513원 및 그중 18,413,337원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8. 11. 20.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가소10836 판결)
2017. 10. 27.자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원금 18,413,337원, 이자 47,212,611원, 가지급금 298,489원을 합한 65,924,437원이다.
나. C는 2013. 2. 9. 사망하였고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