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381,340원에 매수하여, 2000.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38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D 임야에 관하여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는 C 임야가 있었는데, 위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