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4. 피고로부터 전남 신안군 B리 C 임야 4,661m2(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2000.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D 임야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의 C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으로 등록전환 후 분할되었고, 그 중 일부(별지 목록 4, 5, 6항 기재 각...

사건
2017가단519806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종합,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4.
판결선고
2019.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381,340원에 매수하여, 2000.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38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D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D 임야에 관하여는 1929.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는 C 임야가 있었는데, 위 임야는 1945년 F 전 7,4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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