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 시 채무자의 지위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42,353,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과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3. 12.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E는 2014. 2. 6.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0. 확정일자를 받고 2014. 2. 17. 전입신고를 마침.
  • E는 2014. 2. 14.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163,200,000원의 근질권을...

사건
2017가단5195025 보증금반환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2,35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과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163,200,000원을 한도로 142,35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2. 16.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는 2014. 2. 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0.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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