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339,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 4. 1. 22:25 무렵, B은 원고를 승차시킨 채 서울 중구 을지로 29 도로에서 C 택시(피고차량)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함(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사건
2017가단5192989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26,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원고를 승차시킨 채 2017. 4.1.22:25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29 도로에서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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