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26,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원고를 승차시킨 채 2017. 4.1.22:25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29 도로에서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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