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며느리)는 원고(시어머니)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아들 셋을 홀로 키웠으며, D은 원고의 큰아들임.
피고는 D과 1994.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슬하에 딸 F와 아들 H을 둠.
피고는 D과의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H을 임신·출산하였으나, 2016. 10.경 유전자 검사로 H이 D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숨김.
피고는 소아과 전문의로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10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으로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 셋을 홀로 키웠고, D은 원고의 큰아들이다.
나. D과 피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으로서 1994.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는 D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E일자 딸 F, G일자 아들 H을 각 출산하였다.
다. 피고는 D과의 사이에서 첫째 F를 출산한 이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H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고, 그로 인하여 D과 원고는 2016. 10.경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H이 D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H이 D의 친자인 것으로 알고 살아 왔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