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점포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합계 33,88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3. 1.부터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세, 전기료, 수도료 등 별도), 임대차기간 2016...

사건
2017가단5182753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166㎡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3,889,43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3. 1.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16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33,889,43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임대차계약 등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1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 가치세, 전기료, 수도료 등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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