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166㎡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3,889,43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3. 1.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16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33,889,43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임대차계약 등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1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 가치세, 전기료, 수도료 등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