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55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와 피고 D협회는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8,71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D협회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와 피고 D협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559,411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73.24m2 전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임대인이 다.
2) 피고 C는 거제시 G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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